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06261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부활시키고 친일귀속재산 발굴·환수를 위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친일재산 조사 기능이 부재 상태입니다.
최근 친일귀속재산 수탁이 거의 없어 국가 귀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인 발굴·환수를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친일귀속재산의 발굴과 환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2026.03.1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2024.12.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