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19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교육활동 침해 경력자를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요.

교권 침해 문제가 심화되면서 교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교원의 교육활동이 더 잘 보호돼요.
  • 학교운영이 더 건전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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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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