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19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교육활동 침해 경력자를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요.
교권 침해 문제가 심화되면서 교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교원의 교육활동이 더 잘 보호돼요.
- 학교운영이 더 건전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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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