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01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법촬영물의 광고·소개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불법촬영물 반포·판매 등은 처벌하지만, 광고·소개 행위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어요.
불법촬영물의 수요 확대와 산업화를 방지하려면 광고·소개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반포등' 행위에 불법촬영물 배포 목적의 광고·소개를 포함하여 처벌해요.
통과되면
- 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요와 산업화가 억제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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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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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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