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3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저탄소·친환경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법을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정부의 정책 공급 중심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에 부족해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 그린전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기업의 자발적 선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의 그린전환을 촉진하고, 금융·기술·세제 지원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참여가 활성화돼요.
-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6 접수)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