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57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무탄소에너지(원자력, 수소 등)의 정의와 공급인증 제도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가기 어려워서, 국제사회에서 무탄소에너지(원자력, 수소)를 포함한 'CFE' 개념을 논의하고 있어요.

국내 법에는 아직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정의와 공급인증 규정이 없어요.

무탄소에너지의 정의를 정하고 공급인증 제도를 추가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무탄소에너지 활용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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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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