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51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애학생의 대체자료가 적기에 제공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시각장애 학생용 점자·확대 교재는 수업 진도에 맞춰 제때 제공되어야 하는데, 제작이 지연되곤 해요.
출판사에 KS 표준 준수 의무가 없어 도표·삽화를 텍스트로 변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교과용 대체자료가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기에 공급될 의무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됩니다.
- 교육 격차가 감소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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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