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73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민주화운동으로 포함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4·15 마산 의거에 항의하여 고려대 학생 3,000여 명이 시위했어요.

이것이 4·19혁명의 기폭제가 됐고 일반 시민과 지식인을 민주화운동에 동참하게 했지만, 현행 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민주화운동 정의에 포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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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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