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27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3·15부정선거에 항의한 3·17서울민주의거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법은 지금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3·15부정선거에 항의한 성남고등학교 학생들의 3·17서울민주의거는 4·19혁명의 기폭제였지만 법에 누락돼 있어요.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3·17서울민주의거를 포함시켜서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게 됩니다.
통과되면
- 3·17서울민주의거가 공식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다른 법안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3 접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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