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55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법촬영물의 반포·제공을 더 엄격히 처벌하고 신체 성적 대상화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성적 영상을 반포·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공공연히' 전시·상영할 때만 처벌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지인 2명에게 영상을 시청하게 한 것을 '공공연하게' 상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을 '제공'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공개적이지 않은 상황에서의 불법촬영물 반포·제공도 처벌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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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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