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44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중대재해를 야기한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형 건설사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안전 노력이 미흡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가 공공 발주 사업에만 국한되고 실효성이 부족하며 제재 회피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민간 사업장의 중대재해도 제한 사유에 포함하고, 근로자 사망 시 최대 3년까지 제한하며, 명의이전·법인분할을 통한 회피를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중대재해를 야기한 건설사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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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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