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1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여 자본시장 공정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영권 이전 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대주주에게만 귀속되고 소수주주는 불리한 조건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됩니다.
상장회사의 합병·분할·자회사 상장 시 공정가액 산정과 정보공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정 지분 취득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는 경우 잔여 주식에 대한 의무공개매수를 실시하고, 합병 가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며, 소수주주 권리를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소수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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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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