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13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한 보험료 산정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영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가능 자영업자가 매우 많음에도 실제 가입률은 0.8%에 불과하여 보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시키고 실제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이 강화되고 사회안전망이 실질적으로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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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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