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87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공기업의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하고 사장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를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경영에 대한 원칙이 부재합니다.
최근 맨홀 내 질식사고 등 지방공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현행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안전경영 원칙을 법에 규정하고,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시 행안부장관이 사장의 직무정지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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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