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6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세·지방세·과태료는 통일된 가산금 징수 체계가 있으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별 법령별로 가산금 규정의 유무가 상이합니다.

현행법이 적용되는 140개 항목 중 가산금 규정이 13개에 불과하여 장기 체납해도 추가 불이익이 없어 제재 효과가 미흡합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되, 제재형 가산금과 납부지연형 가산금으로 이원화하여 체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금전적 제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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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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