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6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세·지방세·과태료는 통일된 가산금 징수 체계가 있으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별 법령별로 가산금 규정의 유무가 상이합니다.
현행법이 적용되는 140개 항목 중 가산금 규정이 13개에 불과하여 장기 체납해도 추가 불이익이 없어 제재 효과가 미흡합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되, 제재형 가산금과 납부지연형 가산금으로 이원화하여 체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금전적 제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안가결)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정가결)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