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30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행정제재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는 출국금지를 받지만 지방행정제재는 그렇지 않아요.
지방행정 체납에 대한 강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행정제재 체납자에도 국세와 같이 출국금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행정제재 징수율이 올라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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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