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63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주차위반 과태료 과오납금에 대한 발생 통지와 직권 지급 규정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주차위반 과태료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 규정이 불충분합니다.
행정착오와 이중납부로 과년간 수억원의 과오납이 발생하지만, 환급 대상자가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정차 과태료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직권으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재산과 권리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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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2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