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49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검증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자료 활용이 확대되면서 검증된 소프트웨어나 소액 학습 도구도 심의를 받아야 해 적시 활용이 지연되고 학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소프트웨어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합니다.

통과되면

  •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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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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