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8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투자판단 조언을 하는 '핀플루언서'에게 보유 금융투자상품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영향력 있는 '핀플루언서'들이 대가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판단 조언을 하면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용자가 조언자의 이해상충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예측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조언을 하는 자는 자신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종류·수량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투자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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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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