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93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관세법 위반 중 중대성이 낮은 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행정상 의무 위반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실로 기록 보관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면 물품을 규정 위반하게 사용·양도·수출 지연한 행위에 형벌 대신 과태료(최대 1천만 원)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관세 관련 행위의 합리적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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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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