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86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운영현황도 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이 운영현황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부대사업의 경우 정보공개 규정이 없으며 부대사업 이익도 통행료 인하 등에 사용되므로 정부 재정과 직결됩니다.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공개 대상에 부대사업을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정보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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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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