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81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유공자가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나이가 많아서 주거 제공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와 요양이 필요한데, 현법은 양로지원 중심이어서 한계가 있어요.

양로시설은 주거·급식이 주이고 요양시설은 장기요양·의료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기 때문에 제도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지원을 양로·요양지원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시설까지 포함하며 위탁 범위를 조정해서 실제 필요에 맞추어요.

통과되면

  • 국가유공자 거주복지 체계의 실수요 기반 고도화
  • 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통합 제공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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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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