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78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약제조업자 지위 승계 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농약 제조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때 새로운 양수인이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에 대해 확인할 근거가 없어요.

이 때문에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양도인이 편법으로 양도하면서 선의의 양수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양수인이 양도인의 동의 하에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와 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방지
  • 편법 양도 관행 방지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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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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