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35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약안전정보시스템으로 농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적으로 활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촌진흥청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어요.
농약 등록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가 시스템에서 명확하게 관리되지 않고, 수집 정보를 공익직접지불 분야에 활용할 근거가 불충분해요.
농약 신청서류와 통계조사 정보를 시스템에서 전산화해 관리하고,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에 활용합니다.
통과되면
- 농약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약관리법의 다른 법안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6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