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25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불법농약 판매 광고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에서 승인되지 않은 불법농약 판매 알선과 광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농민들이 거짓 광고에 넘어가서 위험한 농약을 쓰게 돼요.
불법농약 판매를 돕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만들겠습니다.
통과되면
- 불법농약의 온라인 유통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농약관리법의 다른 법안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