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47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활용해 공식후원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공식후원사가 국가대표단 물품을 공급할 때 우선공급권을 보장할 근거도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사용한 수익사업 근거와 공식후원사의 우선공급권 근거를 법에 마련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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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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