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3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택조합의 분담금 변경 사항 설명 의무와 분쟁 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택조합 가입 전에만 분담금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어요.

가입 후 사업 진행 중에 분담금이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설명 의무나 분쟁 해결 절차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분담금등이 크게 변경될 때 조합이 조합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 강화
  • 조합원의 권리 보호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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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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