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97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민간투자사업의 물가변동 조정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투자사업은 기획부터 준공까지 장기간이 걸리면서 물가 변동이 발생하는데, 현행법에는 이를 조정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재정사업과 달리 민간투자사업은 행정지침에 의존해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물가변동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서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요.
통과되면
-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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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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