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73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세상 특례 제한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관세를 부과·징수하고 수출입물품을 통관하고 있어요.

세금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고액·상습 체납자도 소액면세 등 특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고액·상습 체납자의 소액면세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보세판매장 구매 제한 등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 실효성이 제고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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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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