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73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세상 특례 제한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관세를 부과·징수하고 수출입물품을 통관하고 있어요.
세금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고액·상습 체납자도 소액면세 등 특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고액·상습 체납자의 소액면세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보세판매장 구매 제한 등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 실효성이 제고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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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