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28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습지를 생태 보존과 함께 생태관광 및 교육 자원으로 활용해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습지 보전에만 초점을 두고 규제 중심으로 운영돼, 습지의 관광·교육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람사르협약은 습지의 경제적·문화적·과학적·여가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습지의 생태 관찰, 체험, 교육 등 생태관광을 통해 시민에게 습지의 생태 가치를 알리고,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습지가 효율적으로 보전되면서도 적절히 활용돼 국제협약이 이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습지보전법의 다른 법안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8 접수)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