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64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야생동물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희귀하거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사는 지역 등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일반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항공기-야생조류 충돌이 환경 훼손과 항공기 안전 위협을 야기해요.
환경부장관이 야생동식물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도 습지보호지역에 추가하고, 공항·항만 건설을 제한해요.
통과되면
- 습지의 자연생태계 가치 보전 노력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습지보전법의 다른 법안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0 접수)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