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21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사실상 학교 운영을 규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일부 교육기관이 학원 형태를 취하면서 실질적으로 학교처럼 운영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외국 교육과정을 제공하면서 국제학교로 홍보하는 등 공교육 제도를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실상 학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할청이 매년 조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입법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통과되면

  • 공교육 제도의 신뢰가 높아져요.
  • 부실 운영 기관이 감소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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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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