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5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비수도권 읍·면 지역의 국민주택규모 기준을 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민주택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인데, 비수도권 읍·면 지역은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까지 허용돼요.

저출산·인구집중 심화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현행 기준은 비수도권 읍·면 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로만 적용되어 한계가 있었어요.

비수도권 읍·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해서 지역 인구유입을 촉진해요.

통과되면

  • 비수도권 읍·면 지역의 주거혜택이 확대돼요.
  • 지역 인구유입과 균형발전이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택법의 다른 법안

주택법 관련 법안 8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8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