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12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사업을 지방공기업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가 주민에게 시설을 개방하면서 전문적 안전관리 수요가 늘어났어요.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공기업이 교육시설 관리를 전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교육시설 관리가 전문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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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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