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99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유공자 상이처 악화 시 사망 후에도 유족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상이처가 악화되어도 본인이 사망하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없어서 악화 사실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아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이는 국가의 희생 보상 책임이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됐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상이처가 악화되었으나 사망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권리 공백이 최소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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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