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4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교폭력 가해자의 교사 자격 취득 및 교육 분야 종사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교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학교폭력으로 퇴학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받은 자는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도덕성 제고가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의 다른 법안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