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73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박성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 계약에 대해 사회적 가치 실현 규정이 없습니다.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가가 계약 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를 추구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 확산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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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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