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3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의 장이 학칙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의 장은 법령 범위에서 학칙을 제정·개정할 수 있습니다.
학칙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는 명시적 의무가 없어 학칙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학년도 시작 전과 학칙 개정 시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학칙 안내 관련 분쟁이 사전에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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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