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30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주택청약 당첨 후 정부 금융 정책이 변경되어도 당시 기준을 적용하도록 보호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청약에 당첨된 실수요자가 이미 계약금을 납부했는데 정부의 대출 규제로 잔금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같은 정책 대상층도 사후적 정책 변화로 인해 계약 파기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청약 당첨 시점의 금융·대출 기준을 당해자에게 계속 적용해서 정책 변화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주택청약 계약자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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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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