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07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수산업협동조합 지역 조합에도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를 적용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중앙회에만 내부 감시 제도가 있고 지역 조합은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지역 조합에서 회계 비리·횡령·배임 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역 조합에도 중앙회와 동일하게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를 적용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지역 조합의 운영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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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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