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80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투자 시설 임대 시 시설 귀속 여부, 시기, 사용기간을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이 투자해 만든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할 때, 그 시설이 결국 누구 것이 되는지, 언제 정부 소유가 되는지,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임차인에게 꼭 알려주지는 않아요.
임차인이 계약 후에야 시설의 법적 지위나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을 알게 되거나, 정보 부족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사업시행자가 임대 시 시설의 귀속 여부·시기와 사용·수익 기간 같은 핵심 정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공하고 계약내용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이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할 수 있어요.
- 민간투자시설 임대 분쟁이 줄어들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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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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