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79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서 상습적 납품 지연·선급금 목적 외 사용 업체 규제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차량 358칸을 주문했는데 140칸이 미납품되었어요. 제조사는 받은 선급금을 계약과 관련 없는 곳에 썼어요. 납품한 차량도 중량 기준을 초과하는 등 부실 제작이었어요.

현행법에는 이런 상습적인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서 2024년 공사가 같은 업체와 추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선급금 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국가가 문제 업체와 계약을 제한할 수 있어요.
  • 국가 재산상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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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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