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24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친환경 난방 설비가 설치된 주택단지는 가스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택단지 조성 시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냉·난방이 자립 가능한 주택단지에도 불필요한 가스 배관망을 설치하게 해 사회적 중복투자가 발생합니다.

친환경 난방 설비를 갖춘 주택단지는 가스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해 탄소중립을 실현합니다.

통과되면

  • 친환경 난방 설비 설치가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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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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