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21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계획승인 토지확보 기준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은 토지 소유권 95% 이상을 요구하는데, 재개발(75%)·재건축(70%)보다 과도하게 높아 극소수 토지소유자의 버티기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돼요.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토지·건축물을 출자해 지주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요. 지주조합원은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자격을 인정해요.

사업계획승인의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95%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토지소유자가 조합에 참여해 이해관계를 함께하게 됩니다.
  • 소수 토지주의 반대로 인한 사업 지연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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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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