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73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산업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구체적 특례를 신설하고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4년 1월에 출범했고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특별자치도로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출범 초기 단계의 선언적 조항과 기본적 특례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농생명·탄소·청정에너지 등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구현하기에 구체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부족해요.
전북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산업에 대한 구체적 특례를 신설·보완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자치 조직·재정 운영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스마트농업 육성, 푸드테크산업 진흥, 수소 및 분산에너지 특화, 미래 모빌리티 등에 대한 구체적 특례가 신설·보완돼요.
- 전북특별자치도의 권한 이양과 자율성이 크게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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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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