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53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자도 형벌 감면 대상에 포함해서 자발적 신고를 유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등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범죄자가 자수하거나 협조할 때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이고 단속을 위해 행위자의 협조가 필요한데, 형벌 감면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범죄 관련자의 자발적 신고와 협조를 유도하기 어려워요.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자도 형벌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서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자도 형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의 협조 유인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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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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