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43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원자력시설의 드론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훈련에 효과적인 장비 사용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규정하고 있어요.
최근 드론을 활용한 정보수집과 위협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훈련에서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허용되지 않아 훈련이 어려워요. 비행승인 없이 접근한 드론을 제압할 법적 근거도 부족해요.
원자력사업자가 비행승인 없는 드론에 대해 탐지·추락·포획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점검 등 특정한 경우에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허용해서 원자력시설 안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원자력사업자가 드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원자력시설 훈련에서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다른 법안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1 접수, 수정가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7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