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02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원자력시설 건설허가와 표준설계인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물리적방호규정 수립을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규정 승인을 받도록 하지만, 시설 건설허가나 표준설계인가 단계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물리적방호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서 보안 체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건설허가 신청자와 표준설계인가 신청자도 물리적방호규정 수립 책임을 지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이나 보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보안 체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책임이 명확하고 국제 기준에 맞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다른 법안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30 접수)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7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