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09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일원화하고 부담금 조항을 정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두 법률에서 각각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규정하고 있어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복된 부담금 규정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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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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