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09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일원화하고 부담금 조항을 정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두 법률에서 각각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규정하고 있어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복된 부담금 규정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다른 법안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30 접수)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1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