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3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투자자들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사 변경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투자신탁이 운용사를 바꿀 때는 수익자총회 결의가 필요 없고, 일반 사모펀드가 바꿀 때도 투자자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이는 신속성과 탄력성을 위한 것이지만, 투자자들의 의사에 반해 운용사가 바뀔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 법은 투자신탁의 운용사 변경 시 수익자총회 결의를 요구하고, 일반 사모펀드도 높은 비율의 투자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투자자의 결정권이 보호됩니다.
  • 운용사 변경이 투자자의 의사를 반영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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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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