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11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전형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고용보험 체계는 고용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하면서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3.3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합니다.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전형적인 근로자와 다른 고용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때 보험료 산정과 납부 방법을 적절하게 결정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비전형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이 확충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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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