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11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전형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고용보험 체계는 고용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하면서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3.3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합니다.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전형적인 근로자와 다른 고용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때 보험료 산정과 납부 방법을 적절하게 결정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비전형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이 확충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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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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